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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n**i02****
조회1,842 공감0 작성일11/9/2017 11:34:25 A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현재 EB2로 485 진행중이고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배우자 될사람은 불체신분이고요.

이 경우에 저는 영주권을 먼저 따고 5년후 시민권 신청하면서 배우자를 구제해줄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1. 결혼식 후에 혼인신고는 제가 영주권을 따고나서 (혹은 시민권 따고나서) 하는것이 더 좋은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2. 영주권 받기 전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인터뷰에 가게되면 불체 배우자라는 점때문에 불리한점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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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8:18:53 AM
안녕하세요

1) 큰 상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사실때문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12:38:03 PM
안녕하세요

EB2 도와주셨던 변호사 분과 이야기 해보셨나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변호사라고 해도 글쓴님의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셨던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케이스의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실 배우자분께서 얼마 동안 불법신분으로 지내셨는지, 입국 시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신 건지 아닌지 등이 있습니다.

그린카드 받으시는데, 배우자 분의 합법 또는 불법적 체류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원하실 때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만, 항상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려면, 게시 글의 아무 조언이나 비슷한 사례라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배우자 분과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세부사항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B2 도와주셨던 변호사 분과 이야기 해볼 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 분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른 분과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모든 서류를 지참 하셔서 다른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올바른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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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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