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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Priority date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u152****
조회1,348 공감0 작성일11/8/2017 4:14:2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구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제 딸아이가 만 23세이고, 이번에 I-130을 신청하여 현재 Receipt mail을 받은 상황입니다.
Prioritiy date는 Received date와 같은 날짜로 2주정도 지난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485는 언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Visa Bulletin 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민 문호가 열릴 때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I-485를 접수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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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10:49: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문호가 열리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7 10:30:29 AM
안녕하세요

NVC비자 넘버가 발급되면, I-485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하시게 되면, 이민국에서 서류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시켰다가 나중에 거절 시켜서 돈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I-485서류의 경우 따님께서 미국 내에 계실 때만 접수 가능합니다. 미국 밖에서 진행하실 경우 대사관영주권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 따님이 계시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I-485가 거절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신 상태로 I-130을 스스로 신청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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