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는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적정임금이고, Offered Wage 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offer 하는 임금액 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고용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PERM) 신청전 단계에서 노동청에 해당 직책에 대한 임금을 정해 주는것이 Prevailing Wage(적정임금)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