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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201 공감0 작성일11/6/2017 4:05:16 PM
수고많으십니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어머니 영주권 초청(부모 초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느닺없이 어머니 앞으로 2007년도 인컴 TAX(캘리포냐 택스) 2,800불 체납 됐다라는 편지를 몇달 전 수령하여 현재 CA주 정부와 다투고 있는 중 입니다.
-->>제 앞으로 온게 아니라. sponsored parent인 어머니 관련 issue

어머니 영주권 신청에선 state income tax미납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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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7 5:32:36 PM
안녕하세요

사기 관련한 이슈에 포함되지만 않는다면 문의하신 어머니의 세금문제는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캘리포니아 주 세금부서와 분쟁하고 계신 상황이고, 현재 펜딩중인 상태라면, 염려하신 상황은 문제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드린 조언은 단지 일반적인 조언일 뿐입니다.

가지고계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자격있는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기 전에 숙련된 이민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7 4:15:32 AM
안녕하세요

아직 초청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세금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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