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wonhasuk님
다시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상으론 영구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그린카드를 "얻고난 후"에 “적어도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수령하신 후에 1년을 일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계셔야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케이스를 분석받으시고,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게시판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엔 적합한 공간이 아닙니다.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리시기 이전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