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85신청과 opt/hib
지역California
아이디r**ita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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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7 4:24:12 PM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년전 학생비자 기간 만료되었으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I-20로 신분유지중입니다. 올해 스폰서를 만나서 현재 EB3 전문직(한국에서 2년이상경력) 진행중이고 Perm 승인받고 I-140와 I-485신청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학교가 올 12월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어 opt를 10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OPT신청 후 바로 I-485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11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OPT신청시 제출한 I-765가 내년초에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I-485신청시 제출한 I-765의 승인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2. OPT가 승인된다면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데 그 이후에도 Status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F-1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학업에 뜻이 없어서요. 현재 EB3를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H1B를 스폰해주는 방법으로 내년4월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신청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럴 경우 12월에 OPT가 끝나기 전에 H1B를 승인받게되면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