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가 도덕성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단순 벌금형에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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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바로 미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바로 미국 이민국이나 CBP (국경세관보호국)에 그 사실이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범죄기록이 CBP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영주권자는 바로 입국장에서 출국조치를 당하지는 않고 일단 입국했다가 이민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