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 황당한 경우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1**01480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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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1 5:52:14 PM
이미 생활 3년차 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 전문가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읍니다!
사례)
몇일전 대학생 아들놈이 타고 다닌던 차량을 팔고 다른 차량을도 대체 하고져
가지고 있던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 하던중 LA소제 에덴 자동차 판매 딜러에서
차량을 자기네가 매입하겠다고 하여 직접 매장에 가서 차량을 매각( 차량을 점검하더니 3000불 에서 이것저것 차량 파손 운운하며 2600불에 최종 협의)하고
책을 받고 아들이 거래하던 은행에 디파직 하고 몇일후 다른 딜러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 하였읍니다!
그런데 어제 아들 자동차를 산 E 업체 직원이 연락이 와서 차량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면 아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이미 디파직 한책을 스톰 페이시키더니 리턴
을 해 갔다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읍니다!
아직 미국법을 잘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읍니다!
다른 차량을 이미 구입한후라 이만 저만 피해가 예상되며 아들놈이 금전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심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1) 예금주 허락없이 은행에서 디파직한 책을 리턴할수 있는지요!
2)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3) 이런 악덕 업체에게 차량 가격말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