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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t의 횡포.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me****
조회1,701 공감0 작성일11/22/2011 12:20:54 PM
안녕하세요?저희부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대요,일단,,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t&t회사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하루하루 잠도 못자고 걱정입니다.
누가 감히 미국의 거대기업 at&t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할생각을 하겠습니까,하지만 사정들어보시면 이해되실꺼라 생각듭니다.
우선,저희 남편직업은 에어커디션,전기 repair해주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광고를 많이하게 되는데 우연히 at&t"앱타이징"이라고 인테넷과업소록에 광고를 해준다는 정보를 얻어 세일즈맨을 만났습니다.

그 백인 세일즈맨은 "프로모우션" 기간이라 아주 좋은조건으로 광고를 내주겠다고 남편을 설득했죠.

단,고객이 전화를 걸어와서 13초이상 시간이 경과되면$35~$55전화요금이charge되는데 그 세일즈맨 말이 그건 걱정말라는군요."I will call you back"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후 남편쪽에서 그 손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면 요금이 전혀 charge되지 않는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보이는 종이 한장에 싸인을했죠.그리고 남편은 copy본을 요구했지만 세일즈맨말이 정식계약서가 아니므로 copy본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자신의 종이는 단지 프로세싱 차원에서 일단 받아가는 거라며...

몇일후 그세일즈맨의 말이 불가능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왜냐면 남편 핸드폰에 손님전화번호가 안찍히고 at&t에서 쏴주는 번호가 찍혀서 손님과 직접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at&t 회사에서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상황,,알수없는 시스템,,)
그렇다고 손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어쩌고 하다보면 13초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요..그래서 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몇장의 정식 "contract paper"가 at&t회사로 부터 우편으로 왔습니다.물론 그 정식 계약서에는 싸인을 안하고 안보내고 있었죠.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한달후 $181이라는 돈을 내라는 Bill이 날라 왔습니다.그래서 세일즈맨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일인지 정식 contract paper에 싸인도 안했고 전화도 안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돈인지 물었더니 일단 자신이 그당시 한장의 paper에 남편싸인을 받은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고 cancel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 였습니다.또,그돈의 내역은 "leave the message"라는 남편이 남겨놓은 전화메세지 때문에 사람들이 메세지를 남겨 놓는게 13초가 over되서 돈charge가 됐다는것인데,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나중에 회사측으로 부터 우편으로온 컴펌 계약서도 안보냈고(그러므로 회사측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컴펌을 안받은 상태)어떤계약이 어느기간동안 cancel할수 있는 기회도 없이 세일즈맨 말만 믿고 간단한 이름,전화,주소,서명란뿐이 없는 종이 한장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말입니까?그렇다면 세일즈맨이 임의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람 이름써놓고 싸인도 거짓으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거대 기업치고 아주 허술하고 사기성있는 시스템입니다.
또,그세일즈맨이 회사의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가 아님,자신의 실적만을 생각하고 남편을 속인거죠.어찌됐던 남편은 그 세일즈맨에게 그렇다면 일단 내가 남긴 메세지를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렇게 되면 손님이 메세지를 안남길꺼라 생각한거죠.바로 그날도 그냥 황당하게 또 $157이라는 돈이 허무하게 charge됐습니다.
저희는 일단 남편의 음성메세지도 지웠고 이젠 정말 전화만 안받으면 되겠다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charge된 $181,$157이라는 돈에 대해선 그냥 내버렸죠.그냥 마무리 짓고 싶어서요.
그런데 한달전쯤에 또 $281이 또 charge되서 Bill이 날라왔습니다.이젠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 at&t Bill관리하는곳으로 전화를 했죠.하도 열받아 상황을 셜명하고 전화받은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알고보니 남편메세지를 지웠지만 이번에는 핸드폰회사인 버라이전회사에서 나가는"Is not available...."이라는 내용이 또 13초를 넘겼다는 군요.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작은돈도 아니고 $100단위의 돈이 자고 일어나보면 charge되어있고 더구나 그전화를 통해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억울하지나않지요..언제 또나갈지 몰라 피가 마를지경이고,저는 스트레스때문에 손까지 떨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예전에 한번 스몰클레임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하고자 하는데 정말 단순한 사람상대도 아니고 거대 기업이라 조금은 두렵네요.하지만 이제와서 도망다닐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스몰클레임을 하자면 회사 같으면 그회사의 사장이름을 정확히 표기해야하고 그관할구역 법원에 가서 해야 하는것까지는 아는데 도대체 at&t가 어느관할인지?어느 지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누굴표기 해야 할지...막막하네요.
제발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무척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일 당하지 않도록 저희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글을 읽고 어느분이 세일즈맨이 사기를 친것이니 세일즈맨을 상대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그렇게 하는게 합당한지,,그런데 그사람이 처음에 했던말에 대해선 아무증거도 증인도 없거든요.다시전화해서 말을 유도하면서 녹음을 해야 할까요?물론 녹음을 할꺼라는 말은 미리 해야겠죠.그럼 제대로 말을 해줄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hayasi2@yahoo.co.kr 또는 isome7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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