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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HEARING - WITNESS

지역Illinois 아이디a**f****
조회2,228 공감0 작성일11/21/2011 8:50:25 PM
서 목사님

저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L.A.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 여식이 직장의 소유주 부부와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그 소유주가 음주를 하고 헤어진 후 그 소유주가 DUI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DMV의 HEARING SCHEDULE이 잡혔는데 이 소유주가 제 여식에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시켜서 증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알코홀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발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입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절대 허위 증언을 하지말것을 종용하였습니다만 만일 직장의 소유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때문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증언을 하게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조언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있는 거절을 할 수 있기 바라며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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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9:49:14 PM
서목사님께 지나친 짐을 지우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소신껏 판단하고 , 소신에 따라 행동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님께 구하세요.
m**100****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9:55:11 PM
어려운 조언의 내용을 구하고 계십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있어서 올바른 증언을 할수도 있고 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따님에게 하지말라고 하는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오너가 음주운전 했다고 나서서 증언하는 것도 모양세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증언뒤에 오너의 라이센스가 정지되고 나면 따님의 거취 문제도 그렇고요...
죽어도 거짓을 말할수 없다면 아예 증언 참석을 안하는 것이 더 좋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글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는 없지만 변호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런지요.

변호사는 해당건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꿰고 있을 겁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0:30:49 PM
DMV HEARING에서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주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DMV Hearing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치면 됩니다. 필기 시험을 공부하시고 Hearing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저에게 문의하시려면 제가 전문가로서 답변할 수 있는 미국생활/라이프 자동차/면허/티켓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m**100****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15:38 PM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자신이 절대로 음주를 안했다고 하자는 것인데 히어링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안그렇겠다는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히어링에서 인정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음주로 결정이 나는데 아마도 그것은 오너의 선택이 아닌듯 싶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합리적으로 대답할 말들을 공부하고 통역관이 해준 말을 듣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에게 일임하시는것이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a**f****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3:40:00 AM
모든 관심과 의견 감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6:45:13 AM
한가지 명심할것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증언한후에 상대방에서 cross exam 한 권리가있읍니다. 정말 진실로 음주않하고 진실로 증언을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좀 힘들수가있읍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6:46:28 AM
제가 드린 말씀은 DMV 청문회에서는 증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님의 따님에게 증인을 요청하신 그 분이 DMV 청문회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증인을 준비해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DMV에서 혹 거짓 증언을 해서 청문회 담당자가 면허증을 주는 것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판정이 나면 면허증은 바로 정지 됩니다.
그리고 위증은 서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11/22/2011 10:45:36 AM
만일 증인으로 간다며 술을 마셔던 안마셔던 솔찍하게 말해야 합니다 직장관개로 거짓증언으로 나중에 발각되며
미국 생활에 여러가지 장애가 있을겁니다 그냥솔찍한게 좋을겁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3:53:59 PM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입건하지는 않았을 것"- 옳은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위증사실이
밝혀지면, 주인,딸 같이 형사 법에 걸리고, 벌이 가중된답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지요
하루 한끼 먹어도 편하고 밝게, 마음이 어둠에 처해서 늘 되돌아 보는 거짓말의 아픔이 없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청춘의 나이에 있었던 일들이 미래에 작용되어 무감각해져서, 거져 한번
도우다가 법망에 걸려 같힌 사람 만난 일 있습니다. 나쁜 기회는 끊어야 좋은 앞날을 가질 수
있겠지요? "허위 증언을 하지말것을 종용"=좋은 부모입니다. 참고 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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