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UI HEARING - WITNESS
지역Illinois
아이디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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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1 8:50:25 PM
서 목사님
저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L.A.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 여식이 직장의 소유주 부부와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그 소유주가 음주를 하고 헤어진 후 그 소유주가 DUI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DMV의 HEARING SCHEDULE이 잡혔는데 이 소유주가 제 여식에게 저녁식사를 하면서 음주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시켜서 증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 알코홀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측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발한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없이 입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절대 허위 증언을 하지말것을 종용하였습니다만 만일 직장의 소유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 때문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증언을 하게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조언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있는 거절을 할 수 있기 바라며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