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stoppel Certific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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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11 2:22:31 PM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전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중인데요, 인수시 buyer가 체결한 학원 lease 계약을 그대로 받아서 (landlord 동의하에 assignee 로서 합의서 작성)
lease 완료일은 1년반 후 입니다.
며칠전 Estoppel Certificate에 싸인해서 10일이내에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 landlord가 건물을 팔기위해 테넌트들한테 현재 계약조건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 같던데요.
질문은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갈 경우
1) 일반적으로 만기일 및 렌트비 등 현재 lease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만기일까지 유지되나요?
2) 일반적인 상업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읽어보긴 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3) 임대조건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미리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