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stoppel Certific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b**99****
조회974 공감0 작성일11/20/2011 2:22:31 PM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전 학원을 인수해서 운영중인데요, 인수시 buyer가 체결한 학원 lease 계약을 그대로 받아서 (landlord 동의하에 assignee 로서 합의서 작성)
lease 완료일은 1년반 후 입니다.

며칠전 Estoppel Certificate에 싸인해서 10일이내에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 landlord가 건물을 팔기위해 테넌트들한테 현재 계약조건등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 같던데요.

질문은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갈 경우
1) 일반적으로 만기일 및 렌트비 등 현재 lease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만기일까지 유지되나요?

2) 일반적인 상업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읽어보긴 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3) 임대조건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미리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10:43:49 PM
맞습니다. 지금 건물을 팔기위해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것같습니다. 에스토플써티휘케잇의 내용은 현재임대계약서에있는 대로 모든 사항이 변함없는지에 대한 확인서류이며 동시에 그서류에 테난트가 싸인함으로서 건물주와 테난트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없다는 일종의 크리어런스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싸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동시에 에스크로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의 부동산/부동산법전문가 Young Cho 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