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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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08 11:59:51 AM
큰 아이는 한국국적(11학년 예정), 작은 아이는 미국국적(6학년)입니다.
두 아이 모두 멕시코에서 영국계 국제학교에 취학 중입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로 인해 가족의 멕시코 잔류 또는 가족 모두 이주 국가 이동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두 아이 모두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이 경우 작은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큰 아이가 미국 공립학교 취학이 어려울 듯 합니다. 엄마가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동반자녀 신분으로 함께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작은 아이로 인해 큰 아이가 비자와 상관없이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