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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학비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s01****
조회1,999 공감0 작성일8/1/2008 1:40:02 AM
캘리에서 1년 거주한 영주권자이고요 하이스쿨아이도영주권자입니다
아직 인컴이 없으니 텍스보고도 없구요. 1년이 지나서 아이가 커뮤니티컬리지에
등록을 하려니 1년 거주한영주권자라도 텍스보고한거 가져와야 in-state 학비혜택 준다네요. 거주증명이 되도 텍스보고없이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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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6/2008 9:45:01 AM
이런 경우가 매우 힘이 드는 수가 있습니다.

California에 거주를 하셨어도,
Tax Return이 없는 경우는 In-State를 인정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 드리자면;

(1)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어 2007년 Tax를 보고를 한다
- 지금 시간이 늦기는 하였지만 충분히 2007년 Tax Return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Tax를 보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 본인이 원할 경우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Tax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입니다.

(2)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
- California에 거주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학교에서 Accept하겠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서류로는
- Driver License
- Lease Agreement
- Utility Bills
- Bank Statements
- Automobile Registration etc.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제시 하더라도 In-State인정 여부는 학교의 고유 영역입니다.


김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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