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2 4:09:1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2 연장을 위해서는 개인 택스보고서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2 사업체 세금보고와 직원 급료보고등이 필요 합니다. E-2 주신청자는 본인 사업체 이외에서 일하는것도 불법취업 입니다.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5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