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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지역New Jersey 아이디d**ny****
조회1,400 공감0 작성일11/23/2017 5:43:59 AM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한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 파트타임으로 조금더 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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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7 5:38: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회사를 관두시거나 이직하실려면, 타당한 사유가 없이는 기존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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