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처음 영주권 카드 취득전 해외 체류
지역Tennessee
아이디c**4j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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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7/2017 6:24:06 AM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의 초청으로 저와 아내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입국한후 다시 출국해서 미국내 직장을 잡기전에 아직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여권에 찍어주는 TEMPORARY I-551를 받았습니다.
5/14/2017 EXPIRE된다해서 3/29/2017 미국에 입국했고 후 1년간 유효하다라는 이민국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주일뒤 4월초 바로 한국에 출국하여 계속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출국하다보니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하는 BIOMETRICS APPOINTMENT를 받을 수 없어 계속 DELAY시켜 우여곡절끝에 내년 2월로 받았네요.
내년 2월경 입국을 하려하는데 혹시 미국에 입국하자 마자 출국해서 6개월 이상 해외체류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