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신분 변경에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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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7 12:40:27 PM
저희 부부는 9년 전에 미성년자인 아들 딸을 2명을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변호사 잘 못으로 현재 Pending 상태에 있고 변호사는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성장을 하여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시민권자 초청으로 저희 부부는 부모로서 정식 영주권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수 있지만 처음 이민 신청 당시 미성년자 이던 딸이 현재 성인으로서 Pending 상태에 있는데 같이 신분 변경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딸 아이는 14살에 이민을 와서 미국 문화에서 자랐기에 한국에 돌아 갈 수는 없는 실정이라서 도움을 요청드리며 미국에 입국시 정식 절차에 따라서 입국을 했고 현재 영주권 Pending 상태이며 아들인 시민권자 오빠의 초청으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정식 영주권 진행을 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임시 영주권 신청당시 주 영주권 신청자는 아버지 였으며 아들 딸은 미성년자 가족으로서 신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