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204
공감0
작성일12/6/2011 10:45:18 AM
오래전 교통사고가 났었읍니다
상대방 과실) 본인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1550불이 나왔는데 1000불이 deductible 이라 견적이 끝나고 본인보험회사로 부터 550불은 받고 나머지 1000불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처리가 되는데로 보내주겠다고해서 여지껏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거의 1년이 다되가도록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small claim court에 가서 해결을 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claim을 신청해야 되나요?
상대방의 보험회사? 아니면 상대방 운전수가 되야할지 궁금 합니다
아니면 둘다 해야 할지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