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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 돈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g**ydrl****
조회1,747 공감0 작성일12/5/2011 12:05:05 PM
상황이 어려워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쏘시얼 넘버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카피해서 받고 개인구좌 체크를 몇장 받아놨었는데..연락이 잘 안되서 은행에 전화 해보니 이미 구좌가 크로즈 됐네요..받을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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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1 12:22:38 PM
The only way is to sue him in court for breach of contract.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2:30:43 PM
은행첵에 차용인의 싸인/ 금액/지급날짜 등이 명기 되어야 합니다.
빈첵이라면 차용인이 그 첵을 Closed 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명기 되어있다면 민사소송하시길 바라나, 상대가 돈이 없다면 그만입니다.
g**ydrl****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5:50 PM
금액과 싸인만 있고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g**ydrl****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16:33 PM
스몰 클레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daw****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43:49 PM
그럼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서소에 가셔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적절차를 상의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민사소송 할수 있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2:55:43 PM
나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적도, 빌려준 적도 있지만
한번도 차용증을 쓰거나, 뭔 서류를 주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크를 받고, 신분증을 카피해야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사이라면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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