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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천재지변에 대한 보상은 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t****
조회1,739 공감0 작성일12/1/2011 3:11:47 PM
아래글에 바람에 차가 망가 졌다고 글슨 사람입니다

옆집이 아파트인데 그집 지붕이 부너져 제차에 많은 데미지을 줘습니다

아침에는 메니져가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의차 망가진걸 왜 우리한데 컴플러인 하냐고 뭐라 합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생돈 $2000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변호사 고용이 안되나요

사진이런것은 다 준비해 놨는데요

전문가 분들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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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4:18:34 PM
천재지변(Act of god) 의 보상은 신이 않합니다. 보험회사가 합니다.
생각지 않은 재해를 겪었을 경우엔 나자신 보다 같이 겪은 주위의 사람에게 배려할즐 아는 아량이 요구됩니다.
아니면 ....... 서로가 열 받죠.....

Act of god 은 서로의 잘못을 가릴수 없습니다...... 고넘의 신이 했으니까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고것이 보험의 "정의" 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댁의 실수 입니다.

만약........ 내 지붕이 날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생각허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내' 가 누굽니까???? 바루 "너" 입니다.

어려울때 서로 도우는 인생.......... 진짜 살맛 납니다.
n**aut****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5:49:46 PM
꾸러기님 답변 감사 드리구요

보험처리는 합니다만은 디덕터블 $2000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차가 2대나 고장 났으니 2개의 크레임으로 $1000 씩 두번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다 $2000 내면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것입니다 ㅜㅜ

daw****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8:28:06 PM
제 생각인데... 옆집 아파트에서 천지지변을 위한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대한 커버 보험처리 일 것입니다. 님께서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천지지변에 대한 보험에 가입 되었다면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청구 하심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꼴뚜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일을 경험으로 주차시 주위에 안전사고를 고려하심이 올다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12:17:36 AM
작년 가을에 제가 차사고를 당해서 바디샵에 갔었는데 당시 차한대가 박살 나서 와서
물어보니 차사고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 옆집 나무가 넘어지면서 자기 차를 덮쳤다고
하더군요.
당시 그 분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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