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자녀 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J**70091****
조회1,704 공감0 작성일11/30/2017 1:33:0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신청할때 부모가 한국에 나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모는 현재 불법체류자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신청할때 자녀가 재정능력이 없으면
재정능력이 있는 부모가 보증을 서도 되는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7 12:28:4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하실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외로 출국하시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하신 사실로 인하여서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셔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601 Waiver 면제를 통해야만 진행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7 4:53:29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아니면 밖에서 인터뷰를 하실지 여부는 미국 내 어떻게 입국하셨는지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고려될 수 있으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법이라는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외가 존재하고, 예외의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법률조언을 얻으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으시는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0/2017 7:02:41 PM
여기 계시면서 하시는게 맞습니다. 한국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재정보증은 피초청인이 재정능력이 없을때 초청인이 하는 것 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