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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성인의 부친 초청건

지역Illinois 아이디h**pmath****
조회1,557 공감0 작성일11/29/2017 4:01:43 PM
저는 미국체류시 아이를 출산했고(시민권자)
그 딸이 99년 7월생인 대학생입니다.(미국내에서)

이 딸이 21세가 되면
부친이 아빠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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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7 8:16:18 PM
자녀가 21세가 되는 날을 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께서 혹시 미국에 오래 신분 멊이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이면, 나간 후로 10년 미국 입국이 허락되지 않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상항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7 8:12:0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외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었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므로, 21세 시민권자가 본인을 초청할수 있어도,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하시므로, 해당 재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는지,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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