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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한지가 12개월 다되갑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h**sam7****
조회2,709 공감0 작성일11/29/2017 1:30:33 PM
다되가는데 안나오고
어떤분도 올리셨던데, 14개월 걸린다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인포패스 예약도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1년연장 레터만있고, 1년연장된것이 만료되고 그리고
영주권 그냥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괜찮은건지요?...불이익 같은건 없는건가요?

여권에 도장맞는것도 쉬운일이 아닌듯하고
2월 초에 이사를 가는데 2월초가되면 14개월 되거든요...
요즘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14개월째 이사를 하는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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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7 3:02:22 PM
안녕하세요

현재 상태를 증명하시기 위해선 여권에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장을 못받으신다고 신분상태가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가시거나 고용주가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보여줄 도장이 필요하십니다. 이사가시면, CIS에 주소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고, 그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7 8:07:44 AM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신후 AR-11 으로 주소이전 신고를 꼭 하시고, 1년 연장이 지나시면, 해당 여권과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 스탬프를 다시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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