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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2,247 공감0 작성일11/28/2017 9:55:58 PM
안녕하세요...저는 시민권자로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1. 저와 어머니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2. 제출할 경우 영문번역본으로 하면서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3. 어머니께서 서류미비자 상태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신데 (입국시 합법적으로 들어오심),

영주권신청시 특별히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4. 서류준비후에 전체적으로 리뷰해주실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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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7 7:04:44 AM
안녕하세요

1) 본인의 시민권 증서 및 미국여권과, 어머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옵션입니다.

3)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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