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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jdtns0****
조회2,757 공감0 작성일11/25/2017 6:41:40 AM
안녕하십니까??
손자가 시민권자(18세)인데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하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후 그부모(손자의 )가 다시 할아버지(손자의)를 초청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요??

어느쪽이 빠르고 좋은 방법인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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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7 7:09:41 AM
손자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18세이면 부모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초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은 21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1세이면 재정보증을 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증보증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아버지 즉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시면 그 때 부모초청 즉 손자의 할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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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7 4:59:01 PM
안녕하세요

1) 할아버지 초청은 어렵습니다.

2) 18세는 안되시고, 21세 이상이셔야 되며,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으셔도, 시민권까지 취득하신후, 할아버님을 직계가족초청으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6/2017 3:50:46 PM
21세까지 3년, 부모 영주권 프로세싱 1년, 영주권 5년 유지, 그리고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 프로세스 대략 1년, 그 다음에 초청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대략 10년뒤에나 가능하니, 현실적으로 좀 먼 훗날의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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