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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사기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조회1,803 공감0 작성일12/20/2011 12:23:52 PM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탁소 손님중에 인도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딸의 치아교정이 필요하여 그 인도치과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하여 2년반전에 $3,000을 선불로(GE credit에서 전액지불하고 내가 GE credit에 monthly payment함)주고 시작하였는데 처음 시작한 3달동안 아무 교정을
해 주지 않다가 계속 채근을 하니까 그때서야 처음 교정하는 틀을 주었었습니다.
그후에도 몇차례 교정틀을 주었을뿐 벌써 2년반이 지났는데 그 인도치과의 말로는
거의 끝나간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딸이 사랑니때문에 한국치과의에게 갔더니 그 한국의사분 말로는 교정이 전혀 되 있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딸에게는 Invisible brace로는 안되는데 invisible brace으로
시술하여 교정이 전혀 안ㅤㄷㅚㅆ다는것입니다.

그동안 세탁고 손님이기도하여 좋은 말로 채근을 하곤ㅤㅎㅔㅆ는데 너무 사기를 당한것이 억을하여 어떻게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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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1 5:46:34 PM
You need to speak with an attorney soon. Your case may already have past the statute of limitation.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4:53:01 PM
현재까지는......
인도의사 : 한인의사
1 : 1 입니다......
재 삼자의 진단을 받으시고 판단 하세요.
만약 인도의사의 잘못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큰 보상 받으시고 의사는 인도로 보내 버리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5:59:32 PM
교정의 좋은 결과가 안 나온것이지 의료사기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3000여 이상들었는데 아들의 치아교정이 만족하지 못했지만 어찌 할 수없는 노릇이라 생각했습니다. 정형수술도 만족도를 보장하지는 않지 않나요? 결론은 아들이 돈벌어서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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