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료사기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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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1 12:23:52 PM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탁소 손님중에 인도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딸의 치아교정이 필요하여 그 인도치과의사에게 교정을
의뢰하여 2년반전에 $3,000을 선불로(GE credit에서 전액지불하고 내가 GE credit에 monthly payment함)주고 시작하였는데 처음 시작한 3달동안 아무 교정을
해 주지 않다가 계속 채근을 하니까 그때서야 처음 교정하는 틀을 주었었습니다.
그후에도 몇차례 교정틀을 주었을뿐 벌써 2년반이 지났는데 그 인도치과의 말로는
거의 끝나간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딸이 사랑니때문에 한국치과의에게 갔더니 그 한국의사분 말로는 교정이 전혀 되 있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딸에게는 Invisible brace로는 안되는데 invisible brace으로
시술하여 교정이 전혀 안ㅤㄷㅚㅆ다는것입니다.
그동안 세탁고 손님이기도하여 좋은 말로 채근을 하곤ㅤㅎㅔㅆ는데 너무 사기를 당한것이 억을하여 어떻게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