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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 days moving out notice 에 대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s**rski21****
조회1,232 공감0 작성일12/17/2011 6:17:14 PM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내년 1-27-20012면 종결되는 데 12-12-2011, final renewal notice 라며 12-15-2011 까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여 개인사정상 이사 나가게 되어 12-15날 leasing office에 전화하여 사정상 moving out 한다고 알려주고 12-17날 (오늘) office에 가서 30 days moving out notice를 주려는 데 저희 리스 서류를 보더니 60일 노티스를 줘야 하는 데 30일 노티스밖에 안 줬으니 내년 2월 17 일 날짜 까지 아파트 세를 내야 한다는 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편적으로 30일 노티스가 아니냐고 되물으니 아니라며, 그리고 renewal notice와 가격 인상에 대해 쪽지를 보내고, 전화를 여러번 하였는데 전화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번호로 전화를 하였냐고 하니 예전 번호( 타주 전화번호) 를 알려주더군요. 처음 저희를 담당 하셨던 분이 이곳 노컬전화 번호가 꼭 필요하니 변경시 꼭 알려달래서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복사해서 꼭 주겠다던 리스계약서사본도 주지 않고 하여튼 그분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미스컨텍 등등. 질문의 요점은 내년 1-27-2012면 저희의 리스계약이 끝나는 데 60일 move out notice 를 30일 밖에 안주었다고 내년 2월 까지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 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바쁜 생활 중에 예전에 계약한 리스계약에서 60일 노티스인지 30일 노티스인 지 모른 저도 잘못이지만''''''
신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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