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마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셨는데 잘못되어 항소를 하신것 같습니다. 자세한것은 서류를 보아야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날때까지는 워킹퍼밋은 연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213)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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