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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와의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1,636 공감0 작성일12/6/2011 10:21:47 PM
안녕하세요

집에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내용은
얼마 전에 타운하우스로 집을 구입해 이사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수도 관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수도관이 터진 위치인데, 워터 미터와 집 사이의 보도 밑입니다.
수리비는 약 이천불에서 삼천불 정도가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1. 제 입장에서는 집 밖에 위치해서 씨티 혹은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 에서 고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집 보험에서 고쳐주던지...
2. 싸이프레스에 위치한 워터 컴퍼니(씨티)에서는 수도 미터계 에서 집 쪽으로 위치한 곳이라 집주인 관할이라고 합니다.
3.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에서는 터진 위치가 HOA에서 관리하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수도관이라서 개인이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4. 집을 살때 구입한 집 보험에서는 집 내부에 문제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이럴 경우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으며 만일 책임 소재가 제가 아닌 위의 다른 곳에 있는데 책임을 회피 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가능 여부,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이 있는지)
2. 또 책임소재가 다른 곳에 있어 싸울 경우 먼저 제가 고쳐놓고 싸워도 상관이 없는지.


여러분들을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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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02:19 AM
님의 경우는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에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나 콘도의 경우 집 내부에 고장이 난 것은 본인들의 책입입니다.
이것은 보험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고장이 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몇 년전에 개스관이 고장이 난 경우였는데, 개스 불이 너무 약해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개스관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개스관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적 비용이 3천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었습니다. 개스관도 개인의 개스관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외부여서 고쳐준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시고 가셔서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관도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45:38 AM
그것이 참으로 애매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기선을 도난 당한 경우였습니다. 도적이 전기선을 전기미터 전에서 잘라 갔는데도 전선이 빌딩을 따라 온 것이라고 제가 $2000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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