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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동 중 치아 손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k**uck00****
조회1,191 공감0 작성일12/6/2011 3:31:25 PM
2,3주 전 피트니스에서 농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고의적은 반칙으로 인해, 앞니가 손상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통 때도, 저와 마찰이 많았는데, 기회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저는 앞니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측에선, 자기들 잘못이 없다며, 법적으로 도움을 구하던지,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자기들 주관 밖이란 말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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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on****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3:47:51 PM
운동하다가 그런걸가지고 무슨 법적까지찿으십니까?
상대방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라도잇으면몰라도,,,
그당시에 엉겨붙지그러면요,경찰이 그런 미미한문제로의뢰하면 받아주지도않읍니다
그런가보다하고 둥글게사십시요
h**njun8060****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6:34:04 PM
이런경우는 보상받기가 예매합니다. 짐에 가서 그런 운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다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한다고봅니다. 고의성을 증명하기도 어렵죠.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보상받기가 힘든경우와 비슷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셔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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