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wa****
조회2,811 공감0 작성일12/11/2017 10:22:0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몇달전 분실하여 이민청과 경찰서에 분실 신고는 하였는데, 다음달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왜냐면 시민권 신청하여 현재 인터뷰 대기 중이라 굳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될지 궁금해서요. 재발급비용이 500불이라고 하던데, 분실신고하였으니 출국이 가능한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10:42:11 AM
InfoPass 를 예약하고 이민국에 들어가십시오. 시민권 신청서 접수증과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스탬프를 찍어줄 것입니다. 영주권 재발급에는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1:52:17 PM
1. 만약 영주권이 만기 되기 6개월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에 영주권 도장을 찍어 줄 것입니다.

2. 만약 영주권 만기 되기 6개월 접어 든 후 시민권을 신청하셨으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3. 후자의 경우라면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만 여권에 영주권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세히 확인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10:26:1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가 6개월 이상이었다는 전제라면, 시민권 신청 접수증과, 이전 영주권 카드 사본,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