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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Texas 아이디san****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2/7/2017 7:28:04 PM
부인이 영주권자 일 때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라는 날자가 2번 나왔는데 못갔습니다.
그런중에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1; 진행중인 (I-130) 을 신분변경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2; 모두 접고 시민권자의 남편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1과2 어느길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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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7 7:40:58 AM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2번이나 못갔다면, 거절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신다면,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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