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간호사 약혼녀와 영주권 신청

지역Ohio 아이디s**kgol****
조회1,333 공감0 작성일12/5/2017 12:03:33 PM
안녕하세요

제 약혼녀가 최근 간호사 대학을 졸업하고 nclax 라이센스를 통과하고 현재 opt 신분으로 널싱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널싱홈에서 제 약혼녀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 수속 비용

2. 기간

3. 프리미럼 프로세스 추천여부

4. 제가 현재 서미자 신분인데 영주권 신청전에 결혼을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온후에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시민권이 나온후에 해야하나요? 약혼녀와 4년간 같이 살고있고 결혼을 약손한 사이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7 11:21:10 AM
1. 이민국 인지세: I-140 ($700); I-907 Premium Processing ($1,225); I-485 ($1,225); 변호사 비용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2. 기간 : 대략 1년 (노동허가서 LC 없이 진행)
3. Premium Processing - 추천합니다.
4. 결혼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신분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은 나중에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Wife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 아니면 Provisional Waiver를 승인받은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혹시 F-1으로 체류하셨다가 신분이 죽었다면 Waiver없이 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2:29:09 PM
안녕하세요

1) 변호사 마다 비용이 다를수 있지만, 대략 만불정도 선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요즘 상황으로서는 2 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추천합니다.

4) 영주권 신청때 본인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우시므로, 배우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여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