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 : 대략 1년 (노동허가서 LC 없이 진행)
3. Premium Processing - 추천합니다.
4. 결혼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신분이 없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은 나중에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Wife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 아니면 Provisional Waiver를 승인받은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혹시 F-1으로 체류하셨다가 신분이 죽었다면 Waiver없이 이민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