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넷에서 신원추적해 소송걸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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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0/2011 3:28:29 PM
인터넷에서 익명 아이디를 사용해 올린 글들을 문제 삼아
독자들의 일부가 집단으로 civil 소송을 걸겠다는데
원고들(Plaintiffs)이 어떤 절차를 걸쳐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 법원에 complaint를 file 하는지요?
글이 올라간 웹사이트 회사는 인터넷 아이피를 화면상 공개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집에서 했을 땐 원고들이
Qwest 같은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제 아이피로
제 신상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지만
원고들이 요청하면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법적으로 제 신상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건지요.
또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글들을 올렸을 경우엔
아이피 만으론 불충분하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로부터 제 컴의 serial number를
알아내야 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원고들이 civil 소송 목적이라고 밝히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은 법적으로 제 컴의 시리얼넘버를
알려주게 되어있는지요?
이렇게 법이 신원추적을 허용한다면
원고들은 저의 신상과 주소를 손쉽게 알아내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원고들은 제가 올린 글들로 인해 명예가 회손되었고
가게를 제값에 팔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무척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