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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에서 신원추적해 소송걸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조회3,091 공감0 작성일12/30/2011 3:28:29 PM
인터넷에서 익명 아이디를 사용해 올린 글들을 문제 삼아
독자들의 일부가 집단으로 civil 소송을 걸겠다는데

원고들(Plaintiffs)이 어떤 절차를 걸쳐
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 법원에 complaint를 file 하는지요?



글이 올라간 웹사이트 회사는 인터넷 아이피를 화면상 공개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집에서 했을 땐 원고들이
Qwest 같은 Internet Service Provider를 통해 제 아이피로
제 신상과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지만
원고들이 요청하면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법적으로 제 신상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건지요.


또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글들을 올렸을 경우엔
아이피 만으론 불충분하니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로부터 제 컴의 serial number를
알아내야 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원고들이 civil 소송 목적이라고 밝히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회사들은 법적으로 제 컴의 시리얼넘버를
알려주게 되어있는지요?


이렇게 법이 신원추적을 허용한다면
원고들은 저의 신상과 주소를 손쉽게 알아내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원고들은 제가 올린 글들로 인해 명예가 회손되었고
가게를 제값에 팔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데 무척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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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y****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4:33:31 PM
그런소소한일로 인터넷아이피추적은 불가능합니다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5:02:12 PM
명예훼손을 이유로 Civil 소송을 해요? ㅋㅋ
가게를 제 값에 팔지 못해서 Civil 소송을 해요??
가게, 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저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민사 소송을 해요?? 같이 죽자고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웃고 마세요.
응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9:17:38 PM
그들이 돈이 많은 것 같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모여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 증거물들을 기본으로 법원에 글쓴님의 신원파악을 할 수있도록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면, 그 허가서를 기본으로 ISP에 사용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물론 동시에 글을 올린 웹서버를 운용하는 회사에도 해당아이디와 IP, Mac address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쓴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소송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네요.
k**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9:19:19 PM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형태의 소송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명예회손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는 편이 좋겠네요.
k**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9:28:38 PM
꼰대 (hayyo)님 만약 업주들중 또는 그 가족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때문에 자해나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처하거나, 손해로 인해 더 큰 사고나 사건에 연류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유능한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돈이 좀 많이 들어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다는 게 단점이겠지요. 오제이심슨의 경우 부인을 살해했다고 믿음을 줄 만큼의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9:29:47 PM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w**** 님 답변 답변일 12/31/2011 7:51:40 AM
흠 님 그렇군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올린 글들에 대해서도
신원파악이 100% 가능할까요?



e**w**** 님 답변 답변일 12/31/2011 8:08:51 AM
Mac Address 는 무엇입니까?

e**w**** 님 답변 답변일 12/31/2011 8:16:13 AM
흠님,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전혀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하고 소송에 들어가면
저 혼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수 없게 되어 있어
변호사 없으면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는지요?

q**r**** 님 답변 답변일 1/1/2012 7:06:04 AM
정부기관의 경우 공용 IP를 쓰는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안다고 해도 접속 자체가 않됩니다

주소를 알아내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면 정부에서 알아내어서 조사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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