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California 주 법에서는 집주인이 10 퍼센트 이상 렌트비를 올릴 경우에는 6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렌트비 인상이 10 퍼센트 이하인 경우 집주인은 3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LA 시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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