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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인상권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01****
조회1,488 공감0 작성일12/27/2011 11:18:20 AM
저는 작년 1월 15일에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에 1년 계약으로 월 2145불에 살고있는데 어제 (2011년 12월 26일) 메니져가 다음달부터:

1) 15 Month lease renewal at a rental rate of $2,290.00

2) 12 Month lease renewal at a rental rate of $2,345.00

3) Month-to-month at a rental rate of $2,395.00

로 인상한다고 노티스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렌트비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률에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올리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그런 법조항이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만약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60일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나 갱신기간이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노티스를 보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구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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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un****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1:58:04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California 주 법에서는 집주인이 10 퍼센트 이상 렌트비를 올릴 경우에는 6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렌트비 인상이 10 퍼센트 이하인 경우 집주인은 3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LA 시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213) 700-0198
www.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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