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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지역Maryland 아이디b**01****
조회1,867 공감0 작성일12/21/2011 6:40:49 PM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dependent)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그 동안 들인 변호사비나 그 시간 만큼 일을 못해 발생한 손실등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듣기로는 각 주마다 법이 틀려서, 어떤주는 소송건 사람이 지면, 상대방 경비까지 다 물어주게 법이 되있고, 어떤주는 그런 법이 없어서, 이긴사람이 변호사비를 보상받을려면 따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그동안 지출된 변호사비(당 소송의 변호사비 포함)를 받을수 있는 져지먼트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처움 소송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이긴사람이 변호사 달라고 청구한다고 다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사전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준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두었으면 당연히 배상받을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사전 서류가 없으면, 매릴랜드처럼 상대방 경비를 물어주라는 강제규정(법)이 없는 주에서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희박한가요?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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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7:46:09 PM
민사소송에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 경비까지 물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판결때 그 조항까지 넣어서 판결받는다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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