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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론매체가 공개할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f**everjhj****
조회1,110 공감0 작성일12/21/2011 5:02:59 PM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을 신문사에서 사진과 함께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입니다.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때는 사건의 사실만 보도하는 기사였으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또다시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니 사진과 실명 집주소 가족관계까지 다 나와있었습니다.

범죄에 연관된 일이라면 이해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해야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해당 언론을 상대로 가족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사고가 결론이 나고서는 정정기사도 없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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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7:41:33 AM
먼저 어떤 사고이신지 모르나 치유가 속히 되시기바랍니다.

아실 것은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자유입니다. 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는 단순보도는 개인정보의 유출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소도 공개된 것이고요. 즉 실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서 누군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의 범위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 같은)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것들이지요. 사실 전에는 SSN도 공개해서 운전면허에 기록을 해서 사용했지요.

사고로 힘드신것 같은데 (필요 이상의) 오해까지 하셔서 더 괴로운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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