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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3,250 공감0 작성일5/20/2013 10:34:01 AM
안녕하십니까?

보통 새차를 사면 자동차 딜러의 광고나 로고같은 것을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붙이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새차 번호판을 받았는데, 괜히 붙이고 다녀봐야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만 내라고 하고 좋을 것도 없을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붙이고 다니고 싶습니다.
안 붙이고 다녀도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다 새차인 줄 알 것 같은데, 차를 산 후 번호판을 얼마동안 안 붙이고 다닐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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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13 12:57:25 PM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경찰에게 걸렸을 때에 경찰이 차량등록증 보여달라고 할 때에 차량등록증을 보여주시면 받아 놓고 안붙혔다고 티켓 받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13 3:06:04 PM
광고용 번호판은 그냥 광고용이며 차량 앞면 유리 오른쪽 하단에 하얀색 종이가 중요한데 3개월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새 번호판을 받았으면 갈아끼우고 하얀색 종이와 광고용 번호판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0/2013 7:55:07 PM
새차의 번호판을 안붙이고 다닐경우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겠지만 찍힐 확률 거의 없는 카메라만 의식하지 마시고 경찰에게 걸릴 확률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이내에 번호판이 배달 됩니다.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zij****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10:40:44 AM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교통 관련하여 경찰에게 잡힐 경우에는 불 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번호판 붙이고 다니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ㅋ
d**l****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1:47:16 PM
잔머리 쓰지 마세요. 교통위반하고 카메라 찍히면 벌금 내야지, 뭔 잔머리를 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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