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14세미만 자녀의경우 지문검사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14세미만 자녀에게도 지문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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