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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영주권, 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s**g201****
조회1,862 공감0 작성일12/18/2017 1:02:56 PM
안녕 하세요,
가족영주권 사전접수 했고, 얼마전 핑거프린트 했습니다.
I-20 잘 유지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하고 check를 받은 일이 몇 번 있는데, 세금보고 안하기로 했으니 크게 걱정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사유로 영주권이 거부 된다면, 그 시점에 i-20 유지하고 있을 경우 다른 길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요?
아니면 i -20 유지하고 있어도 다른 길이 전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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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7 9:45:59 AM
안녕하세요

해당 일하신것 관련하여서 세금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한것을 알게된경우, 해당 학생신분또한 박탈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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