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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구영주권 1년연장 기간

지역Nebraska 아이디h**sam7****
조회1,857 공감0 작성일12/17/2017 11:17:34 PM
임시영주권 해재신청한지 1년 다되가는데요
1년연장 레터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을 해야하나요?
영구영주권 신청한 날짜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카드에 있는 만료일날짜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왜냐하면 신청한지 1년지나면 이민국가서 여권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해서요
그 날짜가 지난후에 가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지나기전에 가서 미리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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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7 7:45:02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접수증이 만료일 전에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될때 미리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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