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남편과 미국에서 이혼 후 한국에 귀국하였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전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중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가 미화 1만불 정도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이민국에 보고 되어 영주권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몰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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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8/2017 7:43:34 AM
안녕하세요
해당 송금내역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해당 송금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