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신청 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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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5/2017 9:41:27 PM
안녕하세요, 이민 신청절차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업체와 이민 수속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그냥 일반직원이 하였습니다. 변호사와는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약 당시에는 변호사 이름이 업체 홈페이지에 있었고, 계약 후에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그 변호사 있냐고 문의하니, 아직도 대표 변호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것들을 보니 저와 너무나 달라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140에 지원자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명한 적이 없고 업체 누군가가 저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대신 서명한 것 같은데, 이게 합법인가요?
2. 저는 업체와 계약할 때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변호사 선임 서류 G-28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 청원서 서류 작성자가 제가 되는 것인가요?
3. 혹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나 직원 혹은 Immigration consultant가 이민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G-28 작성이 필요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4. 저는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작성한 걸로 되어 있어도 합법인가요?
5. 업체에서 작성한 일체의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서류 작성에 오류나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면 제가 다 책임을 저야 하는데, 이렇게 서류 작성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6. 이민국에서 보내온 RFE 사본을 고객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7.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거나 대리서명이 되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 내용이 거짓이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민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방법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법적 절차 진행 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서 우선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