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남편(불체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남편이 한국에서 수표관계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5년전에 끝났습니다.감옥에 가진 안았습니다
주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정부수속비+변호비+인터뷰당일출장미 $ 4200들더라구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수속하면 인터뷰에서 거절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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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2017 2:38:10 PM
서류가 바르게 접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날 변호사가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인께서 영어가 부족할 경우, 통역을 잘 하는 분이 당일나 참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통역 역활을 할 수 없습니다.) LA 쪽에 2-3분 더 확인 해 보시고 결정 내리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로 본 기관의 영주권 수수료는 약 $6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