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원 판결문(Judgment)의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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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12 4:05:37 PM
민사소송에서 피고(defendant)가 패소하여
원고(plaintiff)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문(Judgment)을 받았지만
피고가 아무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겠지요.
그런 피고가 나중에라도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급여가 압류(garnish) 되는지요.
얼마의 세월이 흘러야 급여가 압류당하지 않게 될까요?
3년? 5년? 7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