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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 수리비 지급건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01****
조회704 공감0 작성일1/1/2012 7:10:11 AM
에어컨디션을 시티에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광고란을
보고 컨택을 하여 그 컨츄렉터가 와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 인스펙션
을 코드에 맞게 통과 시켜주고 정상가동 된후에 수리비를$1,800 지급하는것으로
하고 구두계약을 했지만 파이프 몇개 교체하고 인스펙션도 통과를 못하여
본인이 시티에서 요구하는 코드로 (전기,목수일)을 다 하여 다음번에 받았으며
에어컨디션을 정상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분이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요는 수리후에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수리하기전에 선불을 요구하여 요구한 선불을 안 주었더니 두고 보자고 하며 갔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수리비를 달라는 황당한 편지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너무 계획된 의도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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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012 6:19:23 PM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세요. 구두계약이 잘못이고 또 면허가 없으면
더 골치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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