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시면 한국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며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신분연장 혹은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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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시면 한국에서 비자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며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신분연장 혹은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