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으로 티켓이 발부된거는 카드결제 되었다는 영수증으로 생각하면될까요? 하와이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보니 저의 기록에 벌금관련된건 알아볼수없다고, 기록이 없다고하는데요. 걱정안해도 되는건지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님 답변답변일5/27/2013 5:51:14 AM
주차위반 같은 티켓이나 카메라에 찍힌 티켓은 렌트카 회사로 가지만 경찰에게 직접 받은 티켓은 렌트카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님은 벌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티켓 받은 지역의 관할 법원에 연락하셔서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 내에서 운전하다가 혹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하던 차는 견인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lo****님 답변답변일5/27/2013 9:21:36 AM
렌트카도 경인 당합니다. 그 대신 렌트카인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에서 찾으러 가면 다음 날에도 바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제가 아는 분 중에도 렌트카로 견인 당했다가 그 다음날 찾아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t**y****님 답변답변일5/27/2013 10:26:48 AM
옛날(15년전) 에 제 친구가 텍사스에 일이 있어 방문으로 왔다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 중에 바람에 티켓이 날아 가서 있어 버리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으로 벌금 통지서 날라 오지도 않았으여.... 5년 후 미국 뉴욕으로 주재원 으로 올일이 있었는데 3년간 지내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만 5년 후 다시 들어 올때는 새 여권과 새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조 하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교통 티겥을 때면 모아서 그 나라의 외무부를 통해서 그 나라 경찰에 신원을 요청하고 확인이 되면 범칙금을 발부 하는 데 금액이나 사안이 미비 하니 보통 Unknown으로 처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집으로 2주후에 통보가 날아 왔다는 것은 전산의 힘과 범죄인도 협정이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국제 면허증이랑 여권 긇으면 주민번호까지 다 뜨는것 아닌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