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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우이섬에서 속도위반관련된 답변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ia051****
조회3,513 공감0 작성일5/27/2013 12:43:25 AM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한국집으로 티켓이 발부된거는 카드결제 되었다는 영수증으로 생각하면될까요?
하와이 렌터카 회사에 연락해보니 저의 기록에 벌금관련된건 알아볼수없다고,
기록이 없다고하는데요. 걱정안해도 되는건지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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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5:51:14 AM
주차위반 같은 티켓이나 카메라에 찍힌 티켓은 렌트카 회사로 가지만 경찰에게 직접 받은 티켓은 렌트카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님은 벌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티켓 받은 지역의 관할 법원에 연락하셔서 벌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미국 내에서 운전하다가 혹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운전하던 차는 견인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9:21:36 AM
렌트카도 경인 당합니다. 그 대신 렌트카인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에서 찾으러 가면 다음 날에도 바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제가 아는 분 중에도 렌트카로 견인 당했다가 그 다음날 찾아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t**y****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0:26:48 AM
옛날(15년전) 에 제 친구가 텍사스에 일이 있어 방문으로 왔다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 중에 바람에 티켓이 날아 가서 있어 버리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으로 벌금 통지서 날라 오지도 않았으여....
5년 후 미국 뉴욕으로 주재원 으로 올일이 있었는데 3년간 지내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만 5년 후 다시 들어 올때는 새 여권과 새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조 하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교통 티겥을 때면
모아서 그 나라의 외무부를 통해서 그 나라 경찰에 신원을 요청하고 확인이
되면 범칙금을 발부 하는 데 금액이나 사안이 미비 하니 보통 Unknown으로
처리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집으로 2주후에 통보가 날아 왔다는 것은 전산의 힘과
범죄인도 협정이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국제 면허증이랑 여권 긇으면 주민번호까지 다 뜨는것 아닌지....... 쩝
l**ed****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04:27 PM
서보천님 말씀에 한마디만... 속도위반 경찰티켓 미지불건으로 랜트카 빌려서 운전했는데 견인 당했다는건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견인신고를 했거나 주차위반을 했을겁니다. 랜트카 소유주가 다른데 어떻게 견인할수 있단 말입니까?
l**ed****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07:54 PM
생각해보니 이럴수는 있겠군요? 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히면 토잉되고 손목에 정중히 수갑을 채우겠군요.
d**lo****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37:20 PM
단순히 면허가 만료된 경우나 타주 운전면허가 아닌,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서 면허가 서스펜드 된 경우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경찰은 그 차를 임파운드 시킵니다. 렌트카의 경우나 타인의 명의로 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1:40:57 PM
그런 경우에 경찰이 계속 운전하게 했다가 그 사람이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그 경찰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서스펜드 된 경우나 무면허의 경우에 임파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5/28/2013 7:44:43 PM
티켓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집으로 연락이 안옴,,,,그러니 처리가 안되고 입국시 거절됨,,
비행기표 날리려면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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