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063 공감0 작성일1/24/2021 4:56:47 AM

계약위반으로 소송하는데, 계약서가 학교건물로 100% 주주인 소유주가 서명했는데,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이를 위한 판례나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계약 내용은 수리공사 부실이고 계약서는 학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서명자는 법인이 학교의 100% 주주인 개인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21 12:00:55 PM

안녕하세요


계약서 서명자가, 해당 법인의 Agent 로서 서명한거라면,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Agent 가 100프로 소유주라면, 담당 Agent 또한 Alter Ego Doctrine 으로 함께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5:21:42 AM
소송을 계약서 서명자인 소유주 명의로 소송 가능합니까? 너무 당연하신 말씀.
m**tor****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2:12:49 PM
해당 법인 및 그 100% 소유주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상대가 소유주는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틀리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판례나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