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에 싸인을 해야 Payroll 을 준다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요?: 아뇨.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부당 해고 소송이 가능한지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캘리포이나 주에서는 at will 이라는 조항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내 주면서 싸인을 해서 보내야 Payroll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은 TERMINATION CERTIFICATION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By signing this document I declare that I do not have in my possession, nor have I failed to return, any
trade secrets, or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of the compan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pecifications, drawings, blue prints, reproductions, notes, reports, proposals, plans, customer lists,
marketing materials, or other documents or materials, tools, equipment or other property belonging to the
company.
I further declare that I have complied, and will continue to comply, with all terms of any employment,
invention, assignment, trade secret, proprietary information, secrecy, non-competition, non-solicitation
and non-recruitment agreements signed by me with the company, including the reporting of any activities
on my part required by any of these agreements.
I further agree that in compliance with the above-referenced agreements, I will preserve as confidential all
proprietary, technical and business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company.
I further acknowledge that I have received a copy of this statement and have signed it voluntarily.
I declare the above to be true and correct pursuant to the penalty of perjury of the laws of this State.
이 서류에 싸인을 해야 Payroll 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싸인을 해야 Payroll 을 준다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 서류에 싸인을 해야 Payroll 을 준다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요?: 아뇨.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서류를 서명해야지만 Payroll 을 준다고 강제적으로 요구할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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